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정이 어려운 지역도 도서관을 짓고 운영하도록, 나라가 광역대표도서관 운영비와 공립 공공도서관 건립비·운영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방정부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그만큼 나라 예산이 쓰이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려는 시ㆍ도에 대하여 그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구 감소로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지역 학생과 주민을 위한 도서관 등 교육시설의 확충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비와 공립 공공도서관의 건립비ㆍ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도서관을 안정적으로 건립ㆍ운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비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건립비와 운영비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지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33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도서관 서비스를 비슷하게 받도록 하는 취지예요. 실제 변화는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얼마나 보조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국가 보조로 도서관을 짓고 운영할 여지가 생겨요. 다만 보조 여부와 규모는 예산 범위에서 정해져요.
도서관 건립비·운영비 부담이 국가 보조로 줄어들 수 있어요. 대신 그만큼 국가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