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동로봇(배송·보안·주차·건설·충전 같은 일을 스스로 또는 원격으로 다니며 하는 기계)을 우리 생활공간에서 쓸 수 있게 통합 규칙을 만드는 법이에요. 산업을 키우는 지원과 특례를 두는 대신, 책임보험 가입 의무와 안전기준, 벌칙도 함께 두어요.
이동로봇은 고정된 작업공간이 아닌 실내 또는 실외 공간을 자율 또는 원격으로 이동하면서 배송ㆍ보안ㆍ주차ㆍ건설작업ㆍ충전ㆍ유지보수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지능형 기계장치로서, 자율주행ㆍ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미래 신산업의 핵심 분야로 공동주택ㆍ건축물ㆍ건설현장ㆍ주차장ㆍ실내공간ㆍ보도 등 국민 생활공간 곳곳에서 그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시점임. 그러나 현행 관계 법령은 로봇 제품의 기술개발ㆍ인증ㆍ보급 등 산업진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동로봇의 활용 단계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주차장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수의 일반법에 분산되어 있어 이동로봇의 활용을 수용할 수 있는 통합적 제도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따라 이동로봇 운영자는 사업화 단계에서 시설 입지, 건축물 설비와의 연동, 분야별 운영기준, 책임보험 가입, 영상정보 처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도의 공백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 제정이 요구됨. 이동로봇이 국민의 일상생활 공간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현재 시점에 맞추어, 이동로봇의 상용화 및 안전관리 규율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산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동로봇 제품의 개발ㆍ인증ㆍ보급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정책을 유지하되, 이동로봇이 이용되는 분야별 활용 기반 조성, 분야별 특례,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법률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이동로봇 산업의 활성화와 국민의 안전ㆍ편의 확보,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진흥지구·실증특례·재정지원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책임보험 가입과 안전기준, 신고 의무가 생기고 위반 시 과태료나 벌칙이 있어요.
활용공간별 안전기준이 적용되고 사고가 나면 조사위원회가 조사해요. 대신 로봇이 다니며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특례도 함께 들어가요.
로봇친화형 건축 설계기준과 인증제도, 건설현장 활용 기반이 마련돼요.
국가·지자체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정책위원회로 이동로봇 도입을 추진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