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감 도장을 바꿀 때 지금은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관청에 직접 가야 해요. 이 법은 인감증명서를 떼는 기관에서도 인감 변경 신고를 할 수 있게 해서, 멀리 사는 사람이 가까운 곳에서 신고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학업, 업무, 질병 치료 등을 이유로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체류한 경우에도 인감 변경을 위하여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방문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도 인감변경을 포함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감 관련 신고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관청까지 가지 않고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에서도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체류하는 곳 가까운 발급기관에서 인감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인감 변경을 포함한 신고와 신청을 새로 처리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