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처럼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에요.
보수교육을 받도록 명령받을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을 한 자가 과태료 대상이 돼요.
교육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