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처럼 평생교육을 열 수 있게 하고, 평생교육사에게 교육부장관이 보수교육(다시 받는 재교육)을 받으라고 명할 수 있게 해요.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려요.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을 열 수 있어서 배울 수 있는 곳이 늘어나요.
교육부장관이 명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해요. 대신 이 교육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태료 대상이 돼요.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교육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