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략산업 특화단지가 들어선 곳에 공업용수나 전기를 대주는 옆 동네 지자체가, 시·도가 나눠주는 특별 지원금(특별조정교부금)을 먼저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특화단지 이익을 주변 지자체와 나누자는 취지인데, 정해진 지원금을 먼저 떼어 주면 다른 곳에 갈 몫은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특정 재정 소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광역시세ㆍ도세 등 일부를 특별조정교부금 명목으로 관할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가 들어오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유치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으나, 해당 특화단지에 공업용수나 전력 등을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는 이로 인하여 용수 및 전력 부족 등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조정교부금의 일부를 특화단지에 공업용수, 전기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인가, 허가 또는 승인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특화단지 유치의 이익을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업기반시설 설치를 인가·허가·승인하면 특별조정교부금을 먼저 배분받아요.
일부가 먼저 떼여 배분되면 남는 몫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원문은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