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하다 병이 생길 위험이 있을 때도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게 하고, 작업환경 측정이나 건강·역학 조사에 근로자 대표가 참석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근로자가 보호받는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사업주가 새로 져야 할 의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산업재해 사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만 규정되어 있어 업무상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처분 시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 보호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음. 산재사고로 인한 요양 종료 후 업무에 복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업무 복귀 규정만 있을 뿐 전환배치 및 교육훈련 지원 등과 관련한 규정도 미비함. 또한 작업환경측정 및 역학조사 시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할 때에만 참석할 수 있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규정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해물질에 노출돼 생명·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으면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어요.
전환배치와 교육훈련을 지원받고,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아요.
근로가 금지·제한되거나 휴가·휴직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 대표 참석, 휴가·휴직 부여, 복귀 지원 등 새로운 의무를 져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