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주한미군 반환부지 같은 곳을 '상생협력지구'로 지정해, 지금은 막혀 있는 첨단산업·교육·문화·의료 시설을 지을 수 있게 풀어주는 법이에요. 개발이 열리는 만큼, 보전을 위해 막아두던 규제가 함께 풀린다는 점도 같이 따져봐야 해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40년이 지났고,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수많은 규제로 개발이 억제당하여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해당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수도권과밀개발억제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음.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문화 관련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산업, 교육, 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창출 및 국가경제력 제고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네가 상생협력지구로 지정되면 그동안 막혀 있던 산업·교육·문화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돼요.
총량규제·대규모개발사업 규제 등 여러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시설을 지을 수 있어요.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지역의 행위제한 등이 적용 예외가 돼요.
이 지구에 대학을 새로 세우는 건 안 되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옮겨 오는 경우만 허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