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폭염, 한파, 미세먼지 같은 기상·대기오염 상황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사업주가 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기상 특보가 내려지거나 더위 체감지수가 기준을 넘으면 작업을 멈추게 해요. 일하는 사람의 안전을 챙기는 쪽이 강해지고, 대신 작업을 멈추는 동안 일정과 비용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물질의 발생이나 작업장의 온도ㆍ소음ㆍ진동이나 환기ㆍ채광 등 환경요인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 작업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ㆍ폭설ㆍ한파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황사ㆍ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조치나 작업중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보건조치의 대상에 ‘폭염, 한파 등 기상여건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상황에서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추가하고, 기상 특보가 발령되거나 더위 체감지수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에도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제5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상 특보가 내려지거나 더위 체감지수가 기준을 넘으면 작업이 멈춰요. 건강을 보호하는 조치가 생기는 대신, 멈춘 시간만큼 일정과 임금 처리는 따로 정해야 해요.
기상·대기오염 상황에 맞춘 보건조치를 새로 마련하고, 기준을 넘으면 작업을 멈춰야 해요. 안전 관리 항목이 늘고, 작업 중지에 따른 비용과 일정 조정이 함께 생겨요.
실내 근무 등 기상·대기오염 영향을 받지 않는 일이라면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