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고, 빌려주는 업체가 빌려주기 전에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속도가 느려지고 자격 확인 절차가 생기는 대신, 업체에는 확인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담이 함께 생겨요.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뜻함.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16세 이상인 사람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음.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여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아 16세 미만인 사람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고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차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방치된 경우 대여사업자에게 조치할 의무를 부여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도 제기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빌릴 때 운전면허 자격 확인을 거치게 되고, 기기 최고 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로 맞춰져요.
빌려줄 때마다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방치된 기기를 지체 없이 치울 의무도 생겨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어 자격 확인을 거치면 대여 기기를 빌리기 어려워져요.
주차금지구역에 방치된 대여 기기를 업체가 지체 없이 치우도록 하는 규정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