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참전유공자가 위탁받은 민간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지금은 지원받지 못하던 '비급여' 비용(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진료비)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참전유공자의 병원비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들어가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료를 받을 시에 비급여 진료비용은 보훈병원에서만 지원이 가능하고,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지원이 없어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곳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진료를 받음에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진료비용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탁받은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비급여 비용도 지원받아요.
가까운 위탁병원을 이용해도 비급여 비용 부담이 줄어요.
이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