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강·의학·약학 정보를 다루는 방송에서 거짓 정보가 나오는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살펴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잘못된 의약 정보를 걸러내자는 취지예요. 대신 무엇이 거짓인지 가리는 판단 권한이 심의기구에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을 통하여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생활정보를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의사 혹은 약사가 출연하여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약지식으로 시청자에게 혼란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 전문지식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에서 건강ㆍ의학ㆍ약학 정보에 관한 거짓 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의약 정보가 거짓인지 심의기구가 살펴볼 수 있게 돼요.
방송에서 전한 의약 정보가 거짓인지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건강·의학·약학 정보를 다룰 때 진위 모니터링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