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험한 일을 하다 숨진 공무원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특별히 보상받는데, 노동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은 지금 그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이 법은 근로감독관이 수사·단속·범인 체포 중 입은 재해도 그 대상에 넣어 보상받을 수 있게 하고, 그만큼 관련 재정도 함께 쓰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직무 수행을 하다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로 인해 사망한 공무원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특별히 보상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리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감독관이 입은 재해의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대상이 되는 재해에 포함되지 않음. 근로감독관이 현재 19개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수사, 건설ㆍ화학공장 및 중대산업사고 현장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역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직무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에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이 범죄의 수사ㆍ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를 포함하여,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현장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 합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8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범죄의 수사·단속이나 범인·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재해를 입으면 위험직무순직 보상 대상에 들어가요.
위험직무순직 보상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 재정도 함께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