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주변 주민에게 주는 보상금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책정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보상금이 오를 수 있는 대신, 보상에 드는 재정이 얼마나 늘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보상금액 산정 기준을 2010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책정할 경우 현재의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보상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한다고 규정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상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책정돼요. 2010년 판례 기준으로 정할 때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보상금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보상에 드는 국가 재정이 함께 변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