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가 회의에 나와 달라고 의결로 요구하면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이 나와서 답해야 하는데, 지금은 나오지 않아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 법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나오도록 의무를 분명히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벌칙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출석 요구의 힘은 세지지만, 어디까지가 정당한 이유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을 요구 받은 국무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함. 이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함임. 그런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성실 출석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불출석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 출석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1조제6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벌칙을 받을 수 있어요.
출석을 요구했을 때 응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할 벌칙 근거가 생겨요.
행정부가 국회 회의에 나와 답하도록 하는 강제력이 더해지고, 무엇이 정당한 불출석 사유인지를 두고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