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는 동안 사람을 가두는 '구속' 기간에는 한도가 있어요. 이 법은 같은 시기에 함께 다룰 수 있었던 다른 사건을 이유로 구속 기간을 다시 늘리지 못하게 막아요. 갇히는 사람의 권리는 더 넓어지고, 수사·재판 기관이 구속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은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헌법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현행법 제198조제1항 역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행하여져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피고인의 경우 2개월의 구속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매 심급마다 6개월씩 구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현행법상으로는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별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무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구속기간 제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이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재판에 계속(係屬)된 사건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구속기간 만료 이후 그 사건에 기하여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수사단계에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과 같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면 구속기간 만료 후 그 다른 사건에 기하여 구속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92조제4항 및 제208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같은 시기에 함께 다룰 수 있었던 다른 사건을 이유로는 정해진 구속 기간이 끝난 뒤 다시 구속되지 않아요.
다른 사건으로 구속 기간을 이어가던 방법이 제한돼요.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