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기술을 합친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해보도록 규제를 잠시 풀어주는 제도를 '실증특례'라고 해요. 지금은 시험이 끝나도 관련 법을 고치는 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법은 실증특례를 내준 정부 부처가 곧바로 관련 법 정비를 시작하도록 의무로 정해요. 새 제품 개발이 빨라질 수 있는 한편, 부처가 법을 서둘러 고쳐야 하는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 간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첨단기술들이 결합된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실증적으로 검증ㆍ시험하기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두어 해당 사업자는 실증특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면서, 실증특례 기간 종료 전이라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실증특례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령정비 실적은 미흡하고, 최근에는 정부가 법령 미정비로 인한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자도 법령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법령정비 성과는 저조한 실정임. 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증특례를 부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산업 융합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실증특례를 받으면 관련 부처가 바로 법 정비를 시작하도록 정해, 시험 뒤 법이 없어 사업이 멈추는 경우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실증특례가 부여되면 지체 없이 법령 정비에 착수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