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북한의 대남방송·소음 같은 도발이나 위협으로 접경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수 있을 때,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지원과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주민이 방음창 설치나 임시 이전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데, 그 지원의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대신 지원에 드는 예산과 대상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발전종합계획 수립, 사회간접자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의 대남소음 등으로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불면증, 환청 등 정신적 피해를 받는 상황임. 주민 개개인이 비용을 들여 거주지 임시 이전, 방음창 설치 등을 하거나 여러 사정으로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못하고 정신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는 주민도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남방송 등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으로 접경지역의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의 지원 및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북한의 대남방송·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나라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예방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대상은 앞으로 정해져요.
방음창 설치나 임시 이전을 스스로 비용 들여 해온 부담을 나라·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근거가 생겨요. 다만 지원 범위와 규모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원에 드는 예산은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