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도 장례를 도울 비용(장제보조비)을 나라가 줄 수 있게 근거를 만들어요. 또 마음 상담 서비스를 의료(치료)와 이어주려고 그 일을 보훈복지의료공단에 맡길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는 반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관해서는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실시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8조의3 신설). 한편, 현재 현행법 제44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지난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약 28만명)이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우울척도 검사 결과 46.5%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고, 고위험군도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 국민에 비해 약 3배 이상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리재활서비스는 보훈관서에서 제공됨에 따라 정신 건강 증진 시설로의 진료 연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증대상자에 대해 의료(치료) 연계를 통한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망 시 장례를 돕는 비용(장제보조비)을 예산 범위에서 받을 근거가 생겨요.
심리 상담을 의료(치료)와 이어주는 서비스를 공단을 통해 받을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