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받는 출산 휴가 중 나라(고용보험기금)가 급여를 주는 기간을 처음 5일에서 처음 10일로 늘리는 법이에요. 또 임신이 잘 안 돼 치료를 받는 난임치료휴가도 작은 회사(우선지원 대상기업) 직원이라면 1년에 처음 2일치 급여를 기금에서 줄 수 있게 해요. 휴가를 쓸 때 받는 돈은 늘지만, 그만큼 고용보험기금에서 더 나가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에 여성을 자녀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자로, 남성을 보조자로 인식하던 것에서 벗어나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출산ㆍ육아ㆍ가사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과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최초 10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산휴가 급여를 받는 기간이 처음 5일에서 처음 10일로 늘어나요.
작은 회사(우선지원 대상기업) 직원이라면 1년에 처음 2일치 급여를 기금에서 받을 수 있어요.
휴가 급여로 나가는 돈이 늘면 고용보험기금 부담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