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 예를 들어 검찰총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일한 사람은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야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될 수 있어요. 법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그 3년 동안은 해당 경력자가 대법관 후보에서 빠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하여 법관의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현행법 제49조제3호는 법관이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여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음. 법원은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의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권력분립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검찰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법원의 실질적인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달라져요.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 출신은 퇴직 3년이 지나야 후보가 될 수 있어요.
퇴직 후 3년 동안은 대법원장, 대법관이 될 수 없어요.
대법관 인선 때 확인해야 할 자격 요건이 하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