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결제대행업체가 키오스크·테이블오더 같은 전자결제에서 받는 수수료에 상한 기준을 둘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수수료 산정에는 적정한 비용만 넣게 하고, 가게 연 매출에 따라 수수료율 상한을 정할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가게의 수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고, 대행업체가 받는 수수료 수입도 함께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대안으로 다수의 외식업자가 키오스크 또는 테이블오더 기기를 보급받고 있음. 그런데 일부 키오스크ㆍ테이블오더를 보급하는 결제대행업체(PG, Payment Gateway)가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어 소상공인인 외식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하위 법령을 참고하여 현행법에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및 우대수수료율 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시 적격 비용(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하고, 가맹점의 연 매출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수수료율에 상한기준이 정해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출 규모에 따라 결제 수수료율에 상한이 생길 수 있어, 내는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수수료를 적격 비용만으로 산정하고 상한을 지켜야 하는 규정이 생겨, 받는 수수료 수입이 달라질 수 있어요.
수수료 산정 방식과 상한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으로 구체화될 근거만 이 법에 담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