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며 다투는 사람에게 나라가 무료 대리인(국선대리인)을 붙여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안은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고충민원'으로 다시 요청하는 사람도 그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게 넓히는 내용이고,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국선대리인 운영에 드는 비용과 인력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관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상을 이의신청인, 심사ㆍ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선대리인 운영의 취지가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임을 고려할 때 불복 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고충민원의 방식으로 처분의 취소ㆍ변경 등을 요청하는 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하여도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상에 고충민원 신청인을 추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충민원으로 취소나 변경을 요청할 때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지금도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고, 이 부분은 그대로예요.
국선대리인을 붙여야 할 사건 범위가 넓어져서, 관련 예산과 인력 배정도 함께 살펴야 해요.
세금 관련 다툼이 없다면 당장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