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 법은 법에서 쓰는 '치매'라는 말을 '인지저하증'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치매'에 어리석다는 뜻이 담겨 편견을 준다는 지적에서 나왔고, 대신 관련 법과 서류의 이름도 함께 바꿔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치매(癡?)”라는 용어는 어리석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 및 가족의 모멸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일본, 대만, 중국 등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치매 관련 용어를 인지증(認知症), 뇌퇴화증(腦退化症), 실지증(失智症)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 또한, 국립국어원에서 2021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치매” 용어의 대체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50.8%가 “다른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바 있어 “치매” 용어 변경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역시 형성된 것으로 보임. 이에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를 설문조사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여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 및 가족에 대한 모멸감 등을 완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조기진단과 치료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진단이나 안내에서 병명이 '치매' 대신 '인지저하증'으로 적혀요.
'치매'라는 말에 담긴 어리석다는 뜻 때문에 느끼던 모멸감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법과 제도에서 쓰던 '치매'라는 말이 '인지저하증'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