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전산장애가 나거나 접근수단(비밀번호·인증서 등)을 분실·도난당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거래소가 그 손해를 물어주도록 하는 근거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이용자는 배상을 청구할 기준이 생기고, 거래소는 배상 부담을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킹ㆍ전산장애 등의 사고로 인한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의무를 두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규정이 미비(未備)하여 거래소마다 손해배상의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적용되는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규정 등을 참고하여 현행법에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산장애, 접근매체 분실ㆍ도난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가상자산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8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산장애나 접근수단 분실·도난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거래소에 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생겨요.
전산장애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그만큼 부담이 늘어요.
거래소마다 달랐던 배상 기준이 하나의 근거로 정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