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하안전평가 대상 공사에서 착공부터 완공까지 자동화계측기로 땅의 변화를 계속 측정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바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땅꺼짐 사고를 미리 살필 수 있게 되는 대신, 공사 시행자는 계측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담을 함께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하 개발 사업의 증가로 인해 지하 공간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도심지 내 지반 침하 및 싱크홀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공공 인프라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지하 안전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반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상 징후 발생 시의 즉각적인 대응체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시부터 완공할 때까지 지반변화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동화계측기를 사용하여 지반변화를 상시적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 결과 이상 징후가 감지된 경우 즉시 지반 상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지하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반침하 등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착공부터 완공까지 자동화계측기로 지반변화를 상시 측정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확인·조치할 의무가 생겨요. 계측기 설치와 운영 부담이 함께 따라요.
공사 기간 내내 지반변화를 상시 측정하고 이상 징후에 즉시 대응하는 체계가 생겨요.
지반 침하와 싱크홀에 대비하는 지하 공사 안전관리 기준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