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탁·위탁거래에서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바로잡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에 3년이라는 시한을 새로 두는 법이에요. 오래된 일로 갑자기 조사받을 걱정은 줄어들지만, 3년이 지난 뒤에 드러난 불공정 거래는 개선 요구나 시정명령을 하기 어려워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나 분쟁 조정 요청에 따른 조사를 하고, 위법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개선 요구, 시정명령 및 공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 개선 요구 및 시정명령의 제척기간이 없는 경우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수탁ㆍ위탁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과징금 등 제재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탁ㆍ위탁거래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실태조사를 개시한 날 또는 분쟁 조정의 요청이 있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위탁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개선 요구나 시정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수탁ㆍ위탁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래가 끝난 지 3년이 지나면 실태조사 대상에서 빠지고, 조사나 분쟁 조정 요청 뒤 3년이 지난 불공정 거래는 개선 요구나 시정명령을 받아내기 어려워져요.
과거 거래를 언제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지가 3년으로 정해져서 예측 가능해져요.
직접 적용받는 일은 많지 않지만, 대·중소기업 거래를 정부가 언제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지의 범위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