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행기와 새가 부딪히는 사고를 막기 위한 활동을 국토교통부 고시 대신 법률에 직접 담는 내용이에요. 조류충돌 예방계획과 예방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생기고, 그만큼 공항 관리 주체가 지켜야 할 절차와 행정 부담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류와 야생생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항공기의 조류 충돌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12ㆍ29 여객기 참사의 1차적인 원인으로 조류충돌이 제기되는 등 조류충돌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조류충돌 예방활동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조류충돌 예방계획 수립의 근거를 신설하고,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류충돌 예방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함으로써 조류충돌 예방계획 등의 명확한 법적 근거을 마련하고, 조류충돌 예방위원회가 적실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와의 충돌을 막기 위한 계획과 위원회가 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돼요. 실제로 충돌 건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이 법안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예방계획 수립과 위원회 운영이 법으로 정해져 절차가 뚜렷해져요. 대신 지켜야 할 행정 절차와 그에 드는 시간·비용도 늘어나요.
지금 고시로 하던 일을 법률로 옮기는 내용이라, 일반 시민이 새로 해야 할 일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