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를 달릴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경찰청장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운행허가와 운행 제한, 사고조사 데이터 수집을 맡게 되는데, 그만큼 차를 운행하는 쪽은 허가 절차와 기록 제공 부담을 함께 지게 돼요.
우리나라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과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자율주행자동차의 일상생활 속 이용을 위해서는 도로교통 체계에서 기술의 안전한 정착이 이루어져야 함. 정부는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자율주행 연구ㆍ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또한,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국제기준 제정의 지연으로 인한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조기 상용화 일정의 차질에 대비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에 관한 선제적 입법 대응과 달리,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에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는 미비함. 모든 국민이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편의를 누리고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 법ㆍ제도 체계의 선제적 정립이 필요함.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안전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허가 및 준수사항, 자율주행 교통정보와 교통사고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완전자율주행에 대비한 안전한 도로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려면 경찰청장의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험을 막을 필요가 있는 구간이나 기간에는 자율주행 운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어요.
운행허가를 받고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사고가 나면 구호와 신고를 해야 해요. 운행 중에는 정지와 점검, 직접 운전조작 요구를 받을 수도 있어서 지켜야 할 절차가 늘어요.
성능인증과 적합성 승인에 더해 운행할 지역의 교통안전 여건 심사까지 거쳐야 해서, 도로에 내보내기까지 절차가 하나 더 생겨요.
사고기록장치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데이터를 모아 분석해 사고 조사를 해요. 사고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생기는 대신, 주행 기록이 수집되고 분석되는 범위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경찰청장이 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자율주행 교통정보를 모아 분석하고 제공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