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새 아파트를 지을 때 층간소음(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못 미쳐 보완을 권고받은 건설사가, 그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뿐 아니라 성능검사기관에도 내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여러 기관이 조치 진행 상황을 함께 알 수 있게 하려는 대신, 건설사에는 제출할 곳이 한 곳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기준(이하 “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이하 “성능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이하 “보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완 조치를 권고받은 사업주체가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성능검사기관은 기준 미달 사안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뿐만 아니라 성능검사기관에도 제출하도록 하여 보완 조치 진행 상황 및 결과가 효과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층간소음 기준 미달로 보완을 권고받으면,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안에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와 성능검사기관 두 곳에 내야 해요.
기준에 미달한 건의 조치 결과를 직접 받아 진행 상황과 결과를 파악할 수 있게 돼요.
원문에는 입주민에게 직접 미치는 내용은 없고, 조치 결과를 여러 기관이 공유하도록 하는 절차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