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결제를 대신 처리해 주는 회사(PG사)가 정산·환불을 위해 잠시 갖고 있는 돈을 따로 떼어 예치·신탁·보험으로 보관하게 하는 법이에요. 판매자에게 돈이 늦지 않게 정산 기한을 지키는 의무도 새로 생기고, 회사가 규칙을 안 지키면 영업정지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자본금 요건이 올라가고 규제와 감독이 늘어나는 부분도 함께 있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 등이 확대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가 대가의 정산이나 이용자의 환불을 위해 임시로 보유하는 정산자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재하여 해당 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 판매자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과 관련한 지급결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경영개선협약 체결 이외에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수단이 없어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준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보유하는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선불충전금과 유사한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를 도입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ㆍ감독수단을 마련하여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자지급결제 과정에 관련된 이용자와 판매자 등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환불용으로 결제대행사가 가진 돈이 따로 보관되고 압류·상계가 금지돼요.
결제대행사가 계약으로 정한 기한 안에 대가를 정산해 지급할 의무가 생겨요.
정산자금을 예치·신탁·보험으로 관리해야 하고 자본금 요건을 더 갖춰야 하며, 규칙을 안 지키면 영업정지·등록취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대주주가 바뀔 때 금융위원회의 변경허가나 변경등록을 거쳐야 해요.
정무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