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피의자를 붙잡거나 가두는(체포·구속) 경우, 검사나 경찰이 그 사람이 돌보던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지, 돌봄이 끊기는지 확인하고, 그런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바로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아이가 보호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대신, 수사기관이 자녀 정보를 확인해 지자체에 넘기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87조 및 제200조의6에서 피의자의 구속시 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등에 대한 구속 사실의 통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경우 그가 보호하는 18세 미만 자녀(이하 “보호대상자녀”라 함)의 존재 여부나 그에 대한 보호공백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절차는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울산 울주군에서 생계를 책임지던 모친이 구속된 뒤 남겨진 부친과 자녀들이 극심한 생활고 끝에 숨진 사건에서 보듯, 부모 등의 체포ㆍ구속이라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보호대상자녀에 관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공유하게 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보호대상자녀의 보호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큼. 이에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보호대상자녀의 존재 및 보호공백 우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구속영장 청구 시 검사가 그 결과를 청구서에 기재하도록 하며, 보호공백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자녀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11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사기관이 자녀가 있는지와 돌봄이 끊기는지 확인해요. 돌봄 공백 우려가 있으면 지자체에 알려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체포·구속할 때 자녀와 돌봄 공백을 확인하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결과를 적고, 공백 우려 시 지자체에 통보하는 절차가 생겨요.
수사기관에서 돌봄 공백 우려 통보를 받아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검토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