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검사나 경찰이 그가 돌보던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지와 보호공백이 생기는지를 확인하고, 우려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남겨진 아동을 복지체계로 연계하는 절차가 생기는 대신, 수사 단계에서 가족 정보가 지자체로 넘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87조 및 제200조의6에서 피의자의 구속시 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등에 대한 구속 사실의 통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경우 그가 보호하는 18세 미만 자녀(이하 “보호대상자녀”라 함)의 존재 여부나 그에 대한 보호공백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절차는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울산 울주군에서 생계를 책임지던 모친이 구속된 뒤 남겨진 부친과 자녀들이 극심한 생활고 끝에 숨진 사건에서 보듯, 부모 등의 체포ㆍ구속이라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보호대상자녀에 관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공유하게 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보호대상자녀의 보호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큼. 이에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보호대상자녀의 존재 및 보호공백 우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구속영장 청구 시 검사가 그 결과를 청구서에 기재하도록 하며, 보호공백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자녀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11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호공백 우려가 확인되면 지자체에 통보되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요.
돌보던 18세 미만 자녀의 보호 상황이 수사 단계에서 확인되고, 우려가 있으면 그 정보가 지자체에 전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