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담배를 자동판매기나 무인판매장치로 파는 영업장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정하는 법이에요. 무인 담배판매업에서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구매하는 일이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안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는 청소년유해약물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으며, 담배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 그런데 자동판매기 등 무인 담배판매업의 경우 업자가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성인인증시스템을 설치하여도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이나 다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무인 담배판매업의 청소년 구매 차단 조치가 전반적으로 허술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담배의 판매ㆍ대여ㆍ배포에 이용되는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영업장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함으로써 무인 방식으로 판매되는 담배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차단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담배 등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가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규정돼요.
무인 방식으로 판매되는 담배에 대한 접근이 더 차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