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교육을 나라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기본 원칙과 추진 틀을 정하는 법이에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심의위원회와 전문인력 양성 근거를 두는데, 그만큼 정부 조직과 예산이 새로 들어가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알고리즘에 의한 정보 편식 등 미디어의 역기능이 심화되면서, 국민의 미디어 이해력 향상이 민주주의 유지를 위한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미디어교육은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개별 법률에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 종합 추진체계, 전문인력 양성, 취약계층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과 국민의 미디어교육을 받을 권리를 정하고, 종합계획의 수립, 미디어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 전문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미디어교육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미디어교육을 받을 권리가 법에 생기고, 국가·지자체가 교육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돼요.
미디어 접근성 보장과 활용능력 격차를 줄이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정해요.
전문인력 양성 시책과 교육·훈련 기관 지정 근거가 생겨요.
종합계획·심의위원회·평가 같은 새 추진 체계가 생기고 그 운영에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