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할 때,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 사업이 주변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법이에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돕는 절차가 생기지만, 사업을 하려는 쪽에는 평가 절차와 심사 단계가 하나 더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사업시행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대규모로 멸실되고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ㆍ지역에 집중되면서 인근 임대차시장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정비사업이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 수요를 모니터링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행정 운용에 의존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임대차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임대차시장 안정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하며, 인가권자가 그 적정성을 심사하고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으로 인한 임대차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주 수요가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고 안정대책을 세우는 절차가 생겨요.
일정 규모 이상이면 인가 신청 전에 임대차영향평가를 하고 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넣어 심사를 받는 단계가 늘어요.
대책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큰 영향이 예상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조치를 마련해요.
그동안 일부 지자체 조례로만 하던 이주 수요 대응이 전국에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