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목록에, 교육활동을 침해해 조치를 받은 사람을 더하는 법이에요. 해당하면 위원이 될 수 없고, 위원이 된 뒤 해당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만두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 보호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악의적으로 침해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3항 및 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활동을 침해해 특별법에 따른 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면,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어요.
위원으로 있는 동안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게 되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위원에서 빠지게 돼요.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사람이 운영위원회 위원에서 제외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