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에서,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범죄 현장에 접근하고 증거를 모으는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하는 법이에요. 동시에 법원 허가와 국회 보고 등 통제를 두고, 적법한 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책임을 면제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해외에 근거지를 둔 총책을 중심으로 점조직화되어 있으며, 다크웹이나 보안 메신저 등을 활용하여 고도로 지능화되고 있음. 이로 인한 피해액은 매년 수조 원에 달하며, 서민들의 재산을 앗아가고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내모는 등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경찰 등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수사할 때,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 조직에 잠입하거나 추적을 위한 자금을 송금하는 등의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로 인해 수사기관은 범행이 발생한 이후에야 계좌 추적이나 말단 수거책을 검거하는 수동적이고 사후적인 수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범죄 조직의 총책을 검거하거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범죄현장에 접근,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아울러 위장수사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의 허가 등 엄격한 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적법한 위장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책임을 면제하여 수사의 적극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8부터 제2조의16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범행 이전 단계에서 조직에 접근하는 수사가 가능해져 예방·검거 폭이 넓어질 수 있어요.
경찰이 신분을 위장해 접근·증거 수집을 할 수 있게 되고, 적법한 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위법은 면책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