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 때 오는 종이 공보물을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겠다고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선거벽보·공보·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만들도록 하는 법이에요. 신청한 사람은 종이 대신 전자로 받고, 신청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종이로 받아요.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종이인쇄물 형태로 제작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각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매 선거마다 반복되는 대량의 종이 선거공보는 막대한 자원 낭비와 많은 양의 선거공보가 제작되고 폐기됨에 따라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선거공보 외에도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 다른 선거운동 수단도 선거마다 막대한 양이 제작ㆍ폐기되고 있어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많은 실정임. 이에 선거인의 신청에 의하여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청하면 종이 선거공보 대신 이메일이나 문자로 전자 공보를 받을 수 있어요.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종이 선거공보를 받아요.
종이 공보와 함께 전자 공보·정보공개자료도 만들어 제출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