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돈을 대면, 그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빼줘요. 이 법은 수도권 밖 지역 기업에 투자할 때 빼주는 비율을 더 높이고, 투자받을 수 있는 기업의 나이를 설립 7년에서 10년으로 늘려요. 대신 회사들이 세금을 더 공제받는 만큼 걷히는 세수는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의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 등을 세액공제 대상 출자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벤처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창업ㆍ벤처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민간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창업 초기뿐만 아니라 스케일업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도 민간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 대상기업의 업력요건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 투자대상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은 7퍼센트, 그 밖의 비수도권 지역은 6퍼센트, 그 외의 지역은 현행과 같이 5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출자의 업력요건을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1항 및 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자한 금액의 5~7퍼센트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투자 대상 기업이 수도권 밖에 있을수록 공제율이 높아져요.
투자하는 회사가 받는 공제율이 높아져서, 민간 자금을 끌어올 유인이 커져요.
전에는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 투자받는 쪽이 공제 대상에 들어와요.
회사들이 세금을 더 공제받는 만큼 걷히는 세수는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