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 막판 6일 동안 여론조사 결과나 그 경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홍보) 행위를 막고, 응답률이 15%에 못 미치는 여론조사는 결과를 공개하거나 인용해 보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신뢰도가 낮은 조사로 생기는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막판에 새 여론조사 정보를 접할 통로가 줄어든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여론조성을 위해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에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에게 대면 홍보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또한, 응답률이 매우 낮은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공표ㆍ보도되었으나 실제 여론과는 동떨어진 경우가 많아 선거여론조사의 신뢰도가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 제도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여론조사 결과나 그 경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홍보) 행위를 할 수 없어요.
응답률 15% 미만인 여론조사는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어 접하기 어려워져요.
응답률 15% 미만 조사 결과를 공표·홍보하거나 인용해 보도하면 금지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