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신고로 보호받는 법 목록에 「국가정보원법」을 더하는 법안이에요. 이렇게 되면 국가정보원 안에서 일어나는 정치 관여 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대신 보호 대상 신고의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어디까지를 정치 관여로 볼지 같은 판단도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그 대상 법률을 별표에서 열거하고 있음. 「국가정보원법」은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ㆍ분석하기 위한 조직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더 나아가,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문제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의 조직의 특성상 내부에서 정치관여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신고하거나 바로잡기 어렵다는 것임. 이에 국가정보원 내에서 발생하는 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보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수 있도록,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국가정보원법」을 추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임(안 별표 제492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부의 정치 관여 행위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공익신고로 보호받는 신고의 범위가 한 가지 더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