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적국'에 군사기밀을 넘긴 경우에만 간첩죄로 처벌해요. 이 법은 적국뿐 아니라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외국인 단체·국가가 아닌 조직(비국가행위자)을 위한 간첩활동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넓혀요.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어디까지를 간첩으로 볼지 그 경계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에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간첩죄로 처벌이 가능한데 최근 발생한 국군정보사령부의 첩보요원 신상정보 유출사건의 경우 중국 동포에게 누설한 사건에 대해서도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밀누설죄만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음. 이를 계기로 국가안보위협을 최소화하고 다변화된 국제정세의 흐름에 맞춰 수십 년 전 제정된 간첩죄 관련 법 조항들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현행법을 적국 뿐 아니라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과 외국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의 간첩활동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안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안 제1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단체에 기밀을 넘긴 경우도 간첩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상대 범위가 적국에서 외국 전반으로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