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휴대폰 지원금 차별을 규제하던 단말기유통법을 없애고,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기는 법이에요. 통신사끼리 지원금 경쟁을 열어 단말기를 더 싸게 살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예요. 대신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받는 지원금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의 차별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이 저해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로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건전한 단말기 유통경쟁 촉진 및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서 동시에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현행법에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관리 책무 부여 등을 신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획일적인 폐업명령 등의 사유를 개선하여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원금 상한이 없어져 값이 더 내려갈 수 있어요. 대신 매장이나 조건에 따라 받는 지원금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
지원금을 안 받고 가입하면 요금할인 같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근거가 생겨요.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등 중고 단말 거래를 위한 제도 근거가 새로 생겨요.
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져요. 업무 미이행으로 폐업명령 등을 받을 때 정당한 사유를 함께 따지도록 해요.
판매량·지원금·장려금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공정 유통을 어기면 긴급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