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을 가르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원장에게 자격 요건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대학에서 행정학, 정치학, 교육학을 가르친 경력 등을 갖춘 사람이 원장을 맡게 되고, 대신 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등을 교육·훈련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둠. 그런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사무를 총괄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정무직으로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그 자격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가 없음. 이로 인하여 국가공무원의 교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학에서 행정학, 정치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등 원장의 자격 요건을 신설하여, 국가공무원의 공직가치 확립과 전문성 및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무원을 가르치는 기관의 원장 자리에 자격 기준이 생겨요. 대신 그 자리에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줄어들어요.
교육을 받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원장에게 행정학, 정치학, 교육학 관련 경력 요건이 새로 적용돼요.
임용 전 교육을 맡는 기관의 원장이 정해진 경력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