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나라가 주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금보다 올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매달 45만 원인데,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올리고, 지자체가 주는 수당도 국가보훈부장관이 기준을 만들어 지자체 간 금액 차이를 줄이고 예산이 모자라면 정부가 보태주도록 해요. 수당을 받는 분들의 매달 받는 돈은 늘어나고, 그만큼 나라와 지자체가 쓰는 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예우를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금액은 매월 45만 원에 불과하여 생활이 열악한 상황이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12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급액 차이가 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상향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지급액에 대해서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달 받는 참전명예수당이 45만 원에서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올라가요.
사는 지역에 따라 12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달랐던 지자체 수당이 국가가 만든 기준을 따르게 돼요.
국가보훈부장관이 만든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당을 주게 되고, 예산이 모자라면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수당을 올리고 지자체를 보조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나라와 지자체 예산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