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풀려난 사람만 강제로 나라 밖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이 법은 성폭력이나 특정강력범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어긴 외국인은 벌금형만 받아도 벌금을 내거나 노역이 끝난 뒤에 강제퇴거시킬 수 있게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된 자를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성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강제퇴거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금고형에 미치지 못하여 강제퇴거조치를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법률에 공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벌금 납부 후 또는 벌금 미납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에는 유치 기간이 종료한 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제1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벌금형이면 강제퇴거를 안 당할 수 있지만, 바뀌면 벌금 납부나 노역이 끝난 뒤 강제퇴거 대상이 돼요.
벌금형만 받은 성범죄 외국인도 강제퇴거시킬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직접 바뀌는 건 없고, 어떤 외국인을 강제퇴거할 수 있는지 기준이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