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모여 국가와 지방의 협력 사항을 논의하는 회의예요. 이 법은 그 회의가 다룰 안건을 늘리고, 참여하는 구성원을 추가하며, 회의에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혀요. 회의의 결정 권한과 참여 폭이 커지는 대신, 새 구성원과 안건이 늘어나는 만큼 회의 운영 규모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주민주권시대 구현을 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민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지역이 정책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함. 특히, 중앙부처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정의 한 축인 지방정부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필요함.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이러한 논의의 장으로서 보다 내실있게 기능하여 제2의 국무회의로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회의의 기능을 강화하고, 구성원을 보완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에 영향을 주는 정책 중 다른 법령이 이 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이 회의에서 논의하게 돼요.
안건과 관련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면 그 기관의 장이 구성원으로 참석해 의결권을 갖게 돼요.
안건에 따라 일반 국민도 회의에 함께 참석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