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내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 펀드에 2029년 말까지 돈을 넣으면, 최대 3억원까지 넣은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이에요. 세금을 덜 내게 해 국내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게 하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 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일반적인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납입금액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공제 혜택이 제한적인 실정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더불어 국내 자본시장의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가계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보다는 해외 증시나 단기성 안전자산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고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기 투자를 독려할 만한 세제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에 100분의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집합투자기구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최대 3억원의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 구간별로 차등화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고배당기업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을 우대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장기 투자 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1조의29 및 제91조의30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9년 12월 31일까지 넣은 돈을 최대 3억원 한도 안에서 투자금액 구간별로 소득공제 받아요. 그만큼 본인 세금은 줄고, 나라가 걷는 세금은 줄어요.
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서 빠지고, 오래 보유할수록 낮은 세율로 따로 세금을 매겨요.
이 펀드에 투자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