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큰 기업이 세금 감면을 받은 뒤에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의 기준선(최저한세율)을 17%에서 2%포인트 낮추는 법안이에요. 기업이 받는 감면이 더 많이 남게 되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각종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함)의 100분의 17(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율”이라 함)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기업의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가 기업의 R▒D와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액감면 제도 등의 효과를 희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17%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2%p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 유인 제고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큰 기업이 감면 뒤 실제로 내는 세금의 하한이 낮아져요. 국가 세금 수입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놓여 있어요.
각종 감면을 적용한 뒤에도 지켜야 하는 최소 세율이 17%에서 2%포인트 내려가요.
최저한세 기준에 걸려 깎이던 감면액이 줄어, 감면이 더 많이 남을 수 있어요.
과세표준이 1천억원에 못 미치는 법인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