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사자 등의 유족이 보상 결과를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 재심사를 청구일부터 120일 안에 끝내도록 기한을 정해요. 부득이하면 30일을 한 번 더 늘릴 수 있고, 기간을 늘릴 때는 끝나기 7일 전에 유족에게 알려요. 또 퇴역 시점에 이른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원하면 예비역으로 일정 기간 더 복무할 수 있게 해요. 기한을 정하면 처리가 빨라질 수 있고, 예비역 자원은 늘지만 그만큼 인력 운영과 비용이 함께 따라와요.
대안의 제안이유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재심사 청구일부터 120일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전사자 등의 유족이 조속히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심사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유족 등이 재심사 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퇴역 시점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하여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시 및 평시에 동원할 수 있는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고 비상근 예비군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심사 결과를 청구일부터 120일 안에 받아요. 부득이하면 30일이 한 번 더 늘 수 있고, 그때는 7일 전에 미리 알려줘요.
원하면 예비역에 지원해 일정 기간 더 복무할 수 있어요. 복무를 선택하지 않을 자유도 함께 있어요.
희망하면 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어요.
예비역 자원이 늘어 전시·평시 동원 인력이 확보돼요. 인력 운영과 비용도 함께 따라와요.
국방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