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존 원자로보다 작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구축·운영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기본계획·촉진위원회·연구개발 특구 같은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이에요.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위한 지원 체계를 두려는 취지예요.
대안의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으며, 경제성·안전성 측면에서 기존 원자로의 한계를 보완한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국내의 경우 현행 원자력 관련 법체계만으로는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개발·구축 및 운영 등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하며, 촉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지·비용·연구시설 이용과 공동 출자·연구조합 설립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의 대상이 돼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